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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수상 자격)

                           3. 기술상은 한국목재공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 회원이 추천한 자로 한다.




































































 한국목재공학회 50년사        4장 학회 및 대내·외 활동  |  학회 회칙 및 정관                                   182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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