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수상 자격) 3. 기술상은 한국목재공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 회원이 추천한 자로 한다. 한국목재공학회 50년사 4장 학회 및 대내·외 활동 | 학회 회칙 및 정관 182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