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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회무에 대하여 자문한다. 고문은 총회, 이상회 및 상임이사회에서 회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총회)
1. 총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
회원의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3.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나.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다.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라.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중요사항
4.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4조(이사회)
2.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이사 1/3 이상이 요구할 때 수시 개최한다.
3.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토의, 심의, 의결한다.
가. 예산, 결산, 회칙개정, 사업 등 총회의 안건 준비 및 본 회 회칙에 규정한 사항
나.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다. 기타 본 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5조(상임이사회)
1. 상임이사회는 이사회를 대리한다.
3.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상임이사 1/2이상이 요구할 때 수시 개
최한다.
한국목재공학회 50년사 4장 학회 및 대내·외 활동 | 학회 회칙 및 정관 178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