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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회원의 탈퇴) 회원으로서 본 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이유를 본 회에 제출하여 이사

                 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선거와 피선거권) 정회원과 특별회원(대표자)은 임원의 선거와 피선거권을 가지며 학생회
                 원과 명예회원은 선거와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13조(회비) 정회원, 기관회원, 특별회원 및 학생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
                 는 이사회가 결정하여 매년 정기총회시 회원에게 통보한다.








                                         제 3 장    기구 및 임원




                 제14조(임원의 정원) 본 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2. 부회장 5명 이내(상임부회장 1명 포함)
                     3. 이사 약간명(상임이사 포함)




                 제16조(임원의 선거)
                   1.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7조(임원의 직능)
                   2.  부회장은 회장유고시 회장직무를 대행한다. 회장직무대행은 상임부회장이, 상임부회장 유

                    고시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된다.



                 제18조(고 문) 본 회의 고문을 둔다. 고문은 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추대한 자와 전임회장이 된
                 다. 고문은 자문회를 구성하고 본 회의 회무에 대하여 자문한다. 고문은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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