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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계와 산업계와의 기술정보 교환 및 협조증진
                           4. 연구, 시험, 조사, 기술지도

                           5. 학술 및 기술정보의 모집과 이의 소개
                           6. 학술연구의 장려와 포상

                           7.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4 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5 조(회칙의 변경)
                          본회의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6 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 도서관회원, 명예회원 및 학생회원으로 한다.



                        제 7 조(회원의 자격)

                          회원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임산물 또는 이에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 또는 본회에 관련된 산업의 기업체 및 법인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

                           2.  특별회원은 본회에 관련된 교육, 행정 및 연구기관과 임산공업 또는 이에 관련된 산업의 기업체 또는
                            법인체

                           3. 기관회원은 각 대학의 관련학과.
                           4. 도서관회원은 국공립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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