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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수상자 수) 학회상의 수상자는 상별로 매년 3인 이하로 하되 해당자가 없을 때는 수여치
아니한다.
제5조(수상자 결정) 학회상의 수상자는 11월 30일까지 회원으로부터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아
12월 31일까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상장 및 부상) 학회상의 상장 및 부상의 표기 및 내용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상장 및 부상) 학회상의 시상은 학회총회에서 학회장이 수여한다.
5차 개정 1988년 2월 11일
제7조(회원의 자격)
3. 기관회원은 각 대학의 관련학과로 한다.
제13조(회 비) 정회원, 기관회원, 특별회원 및 준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는
이사회가 결정하여 매년 정기총회시 회원에게 통보한다.
학회포상규정
제2조(설 명)
4. 한국목재공학상 저술상(이하 저술상이라 한다)
5. 한국목재공학상 기술상(이하 기술상이라 한다)
한국목재공학회 50년사 4장 학회 및 대내·외 활동 | 학회 회칙 및 정관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