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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수상자 수) 학회상의 수상자는 상별로 매년 3인 이하로 하되 해당자가 없을 때는 수여치

                 아니한다.



                 제5조(수상자 결정) 학회상의 수상자는 11월 30일까지 회원으로부터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아
                 12월 31일까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상장 및 부상) 학회상의 상장 및 부상의 표기 및 내용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상장 및 부상) 학회상의 시상은 학회총회에서 학회장이 수여한다.







                                      5차 개정    1988년 2월 11일




                 제7조(회원의 자격)
                    3. 기관회원은 각 대학의 관련학과로 한다.



                 제13조(회 비) 정회원, 기관회원, 특별회원 및 준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는

                 이사회가 결정하여 매년 정기총회시 회원에게 통보한다.







                                            학회포상규정



                 제2조(설 명)

                    4. 한국목재공학상 저술상(이하 저술상이라 한다)

                    5. 한국목재공학상 기술상(이하 기술상이라 한다)







            한국목재공학회 50년사            4장 학회 및 대내·외 활동  |  학회 회칙 및 정관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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