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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문회는 구성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하여 가부동수

                          인 경우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5.  자문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회장이 이를 회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회    에서 의결

                          된 사항이 총무 또는 이사회에서 부결될 때는 회무에 반영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때 회
                          장은 그 사유를 반드시 다음 자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학회포상규정 신설    1981년 2월 14일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한국목재공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 명) 학회에서 수여하는 상은 이를 한국목재공학상(이하 학회상이라 한다)이라고 하며 학

                        회상은 다음 각항과 같이 구분한다.
                            1. 한국목재공학상 본상(이하 본상이라 한다)
                            2. 한국목재공학상 장려상(이하 장려상이라 한다)

                            3. 한국목재공학상 공로상(이하 공로상이라 한다)


                        제3조(수상자격) 학회상의 수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항과 같이 한다.

                           1.  본상 및 장려상은 학회회원으로서 임산에 관한 학문 및 기술발전에 큰 공이 있을 뿐만 아니
                           라 당해연도 목재공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한 자 중 회원의 추천이 있는 자로 한다.

                           2.  공로상은 학회발전과 우리나라 목재공학 및 공업발전에 큰 공이 있는 자로 회원이 추천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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