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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목재공학회 회칙

                 8차 개정















                    제      정     1972년 07월 15일
                    1차 개정     1974년 02월 23일       2차 개정     1978년 04월 28일
                    3차 개정     1980년 02월 23일       4차 개정     1981년 02월 14일
                    5차 개정     1988년 02월 11일       6차 개정     1994년 02월 03일
                    7차 개정     1996년 10월 31일       8차 개정     2006년 04월 21일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 칭)

                   본회는 한국목재공학회(Korean Society of Wood Science & Technology)라 칭한다.



                 제 2 조(목 적)
                   본회는 임산물에 관한 학문및 기술의 발전과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 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항의 사업을 한다.
                     1. 학술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2. 학회지 및 학술간행물 발간








            한국목재공학회 50년사            4장 학회 및 대내·외 활동  |  학회 회칙 및 정관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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