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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개정    1980년 2월 23일



                 제16조(임원의 선거)

                     1.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7조(임원의 직능)

                   1. 명예회장은 회장의 회무에 자문하여, 자문회의 의장이 된다.



                 제18조(고 문) 본 회의 고문을 둔다. 고문은 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추대한 자와 전임회장
                 이 된다. 고문은 자문회를 구성하고 본 회의 회무에 대하여 자문한다. 고문은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에서 회무에 대하여 자문한다. 고문은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에서 회무에 관하
                 여 발언할 수 있다.




                 제19조(지 부) 본 회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0조(위원회) 본 회는 이사장의 의결로써 본 회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1조(연구분과회) 본 회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연구분과회를 둘 수 있다.




                 제26조(자문회)
                   1. 자문회는 명예회원, 전임회장, 고문, 회장으로 구성하고 명예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자문회는 회장의 요구에 따라 연1회 이상 개최한다.
                   3. 자문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가.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다. 포상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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